•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 시·도 미결정 지역: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7-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38 Power Khan(파워칸) 제품 인터넷 구입 시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1
2137 Polaris 레저용 차량 통풍관 라인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9
2136 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9
2135 PC용 모니터, 밝기 균일성·색 표현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7
2134 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08
2133 P2P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0
2132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85
2131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2130 Oxford 유아용 자전거 보조시트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224
2129 OTA 이용 시 현지 추가 결제 등 숨겨진 가격까지 살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21
2128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4
2127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80
2126 MTN, '중복 가입 실손보험 100% 지급 소급적용' 보도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149
2125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2
2124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