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 시·도 미결정 지역: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7-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4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7
5839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4
5838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1
5837 소아(5-11세)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13
5836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5835 소아.청소년 독감, 안전하게 치료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7
5834 소양강댐ㆍ충주댐, "용수 15% 감축해 공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114
5833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53
5832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
5831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68
5830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64
5829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1
5828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9
5827 소중한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0
5826 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