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 3개월간(‘13년~’18년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이며,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 삼킴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기타 자석 22개 제품(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

조사대상 자석완구 10개 중 6개 제품은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그러나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소 3배(176kG²mm²)에서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 ‘소형강력자석세트’는 자력이 매우 강한 3mm~5mm 크기의 작은 자석구슬들로 구성돼 있으며, ‘네오큐브’등의 명칭으로 판매됨.

[ 자석완구 등 안전성시험 결과]

구 분

조사대상
제품수

작은부품

실린더*
잠기는 제품수

자속지수 시험(kG²mm²)**

안전기준

기준초과 제품
자속지수 측정

범위

기준초과 제품수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

25

50미만

176~2,298

15

기타 자석제품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

22

71~1,277

 

*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지름 31.7mm, 좌편 25.4mm, 우편 57.1mm의 원통형 기구

** 자속지수시험은 ‘작은부품 실린더에 잠기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해외에서 리콜되는 자석제품, 우리나라는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371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4
4370 피해다발업체 - 위잇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4
4369 프탈레이트를 과다 함유한 무선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6.12
4368 표시 미흡으로 제품을 삼킬 위험이 있는 에센셜 오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6.12
4367 케이블이 파손되어 낙상할 위험이 있는 짚라인 키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6.12
4366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YAMAHA 어댑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2
4365 자전거 운행 중 낙상 위험이 있는 Delta 스템 라이저(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2
4364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Mt. Elephant 팬케이크 믹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6.12
4363 부품을 삼킬 시 질식 위험이 있는 유모차용 모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1
4362 부착 성능이 미흡한 스포츠용 신체 보호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1
4361 부속품을 삼킬 시 질식 및 사망 위험이 있는 쌓기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1
4360 보존료를 함유한 파인애플 젤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6.11
4359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구입 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4.06.11
4358 이른 더위 이어져,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6.11
4357 보존료를 함유한 그라비올라 젤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6.10
4356 발화 위험이 있는 Paock 휴대용 축전기 큐브(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6.10
4355 발화 위험이 있는 Paock 휴대용 축전기 큐브(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6.10
4354 리튬이온배터리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있는 유아용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6.10
4353 로프가 파손되어 낙상 위험 있는 Kinderfeets 유아 놀이용 사다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6.10
4352 녹을 위험이 있는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