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지가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이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노동청은 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 에게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 체당금이란 업체가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함
 
업체가 폐업 상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도산 사실인정 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선박을 제조하는 B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 2011년 5월경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경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노동청은 B업체가 사무실에 직원 2명을 근무하게 하고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는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B업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하다며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B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B업체가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만으로는 B업체의 영업활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노동청이 확인한 2명의 직원은 B업체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 노동청의 처분 당시 B업체는 매출이 없는데도 사업주의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 표시만으로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50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6549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6548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6547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6546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4
6545 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2
6544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31 27
6543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6542 원주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5
6541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70
6540 올해 공익신고 ‘건강 분야’ 40.4%로 최다, 안전-소비자이익 순으로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45
6539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81
6538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34
6537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6536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