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지가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이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노동청은 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 에게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 체당금이란 업체가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함
 
업체가 폐업 상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도산 사실인정 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선박을 제조하는 B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 2011년 5월경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경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노동청은 B업체가 사무실에 직원 2명을 근무하게 하고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는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B업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하다며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B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B업체가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만으로는 B업체의 영업활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노동청이 확인한 2명의 직원은 B업체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 노동청의 처분 당시 B업체는 매출이 없는데도 사업주의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 표시만으로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27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8
5826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5825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8
582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5823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5822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지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48
5821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5820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8
5819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48
5818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48
581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48
5816 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8
5815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8
5814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8
5813 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