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가 설치되고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할 경우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현재 전국에 6만 5,604개소가 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시·도별 경로당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5,604
3,363
2,278
1,489
1,469
1,313
811
791
455
9,433
3,116
4,107
5,688
6,648
8,939
7,947
7,326
431
※ 33㎡ 미만 소규모 경로당은 서울특별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3,363개 중 156개, 광주광역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1,313개 중 143개가 있음
 
또 대부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 설치기준 등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89 '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65
4388 올해의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65
4387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5
4386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5
4385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4384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5
438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취업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65
4382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65
4381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5
4380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5
4379 농사에 요긴한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5
4378 2019 을지태극연습, 5월 27일부터 30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5
4377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5
4376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손님맞이 준비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5
4375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