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저금리-고령화 추세, 연금자산 축적 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극복하고 대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음

-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이 중요

□ 하지만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 특히 현행 법규상 자율적 내부통제를 전제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이하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 일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 또는 이와 연관된 불건전거래행위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그 하나의 예임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운영 하였는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 자기매매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하여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5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322
5134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13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52
5132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3
5131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28
513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5129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31
5128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5127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3
5126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5125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124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28
5123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5122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0
5121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