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저금리-고령화 추세, 연금자산 축적 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극복하고 대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음

-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이 중요

□ 하지만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 특히 현행 법규상 자율적 내부통제를 전제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이하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 일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 또는 이와 연관된 불건전거래행위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그 하나의 예임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운영 하였는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 자기매매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하여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38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14
8737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8
8736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05
8735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5
8734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3
873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0
8732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8731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8730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5
8729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8728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8727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5
8726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8725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8724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