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에스알(사장 이승호)은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아침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 평시의 열차표 예매 시 모바일 앱 사용률이 ‘11년 16%에서 ’17년 67%에 달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 매체별 승차권 발권 비중 (한국철도공사, ‘17) ≫
- 무인발권(80.5%): ①모바일 앱: 67.4%, ②PC(홈티켓): 10.6%, ③자동발매기: 2.4%
- 유인발권(19.6%): ①역창구: 17.5%, ②위탁발매: 1.8%, ③차내발권: 0.3%

아울러, 그동안 명절 때만 되면, 열차 승차권 문제로 새벽 6시 전부터 일어나 예매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수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을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시간을 아침 7시로 1시간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21.(금)부터 9.26.(수)까지 6일 간이며, 일반적으로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는 명절 연휴 시작 1개월 전에 실시한다.
* 사전 예매일자(잠정) 철도공사: 8. 28.(화), 8. 29.(수), ㈜ SR: 9. 4.(화), 9. 5.(수)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8월 초까지 명절 모바일 웹 개발, 예약 발매 시스템을 정비 후 사전 테스트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명절 승차권의 예매의 특성상,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후 대기번호 발급 및 실제 예매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통신상황 유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주)SR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 중이거나 음영지역에서는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정적인 예매를 위하여 가급적 통신상태가 좋은 지역에서 정지한 상태로 예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행하는 첫해 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철도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7-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55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3 26
5254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6
5253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5252 이제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26
5251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6
5250 2018년 사망원인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5249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26
5248 안주 간편식 1개 나트륨 1일 기준치 47.8%, 최대 65.9% 달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5247 배란 테스트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5246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6
5245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6
524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6
5243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6
5242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6
524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