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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 국정과제 (43-2) 신중년 일자리 보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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