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 국정과제 (43-2) 신중년 일자리 보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9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0
1268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121
1267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21
1266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121
1265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래 관광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121
1264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1
1263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21
1262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1
1261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1260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59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1
1258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21
1257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21
1256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1255 중동지역 여행시 메르스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