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8.10)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 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
(전 체)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 (’17년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
(’15년) 188건(48.9%)→(’16년) 228건(58.8%)→(’17년) 303건(61.4%)→(’18.5월) 115건(69.6%)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① 석면: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
② 벤젠: 노출기준 확대(1ppm→0.5ppm)
③ 도장작업: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

<3>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 약 120억원 추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59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58 식약처, ‘제모제’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4
57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56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55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4
54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119 응급 의료상담'으로 실시간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3
53 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3
52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51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3
50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3
4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3
48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47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46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