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8.10)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 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
(전 체)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 (’17년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
(’15년) 188건(48.9%)→(’16년) 228건(58.8%)→(’17년) 303건(61.4%)→(’18.5월) 115건(69.6%)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① 석면: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
② 벤젠: 노출기준 확대(1ppm→0.5ppm)
③ 도장작업: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

<3>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 약 120억원 추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55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0
3454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45
3453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9
3452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31
345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3450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5
3449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1
344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가입금액 2조원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9
344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동향 및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0
3446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0
3445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5
3444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78
3443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19
3442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24
344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