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8.10)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 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
(전 체)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 (’17년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
(’15년) 188건(48.9%)→(’16년) 228건(58.8%)→(’17년) 303건(61.4%)→(’18.5월) 115건(69.6%)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① 석면: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
② 벤젠: 노출기준 확대(1ppm→0.5ppm)
③ 도장작업: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

<3>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 약 120억원 추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75 월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16개 지구 806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53
8574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60
8573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62
8572 미혼모·부에 대한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접수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100
8571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7월 1일부터 변경, 해외여행 전 확인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47
8570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67
8569 내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60
8568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119
8567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50
8566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98
8565 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66
8564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공항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150
8563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4
8562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78
»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