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8.10)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 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
(전 체)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 (’17년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
(’15년) 188건(48.9%)→(’16년) 228건(58.8%)→(’17년) 303건(61.4%)→(’18.5월) 115건(69.6%)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① 석면: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
② 벤젠: 노출기준 확대(1ppm→0.5ppm)
③ 도장작업: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

<3>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 약 120억원 추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5 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30
5814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26
5813 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78
5812 식약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1
5811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5810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55
5809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6
5808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5807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5806 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5805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55
5804 내 차 사고 팔 때 유용한 ‘자동차365’…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1
5803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3
5802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9
5801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