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8.10)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 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
(전 체)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 (’17년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
(’15년) 188건(48.9%)→(’16년) 228건(58.8%)→(’17년) 303건(61.4%)→(’18.5월) 115건(69.6%)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① 석면: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
② 벤젠: 노출기준 확대(1ppm→0.5ppm)
③ 도장작업: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

<3>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 약 120억원 추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0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5899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5898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47
5897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7
589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47
589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5894 “내 의견이 정책이 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7
5893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5892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5891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7
5890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7
5889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47
5888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5887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58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