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18. 1. 국민제안)
▪ 중소기업에서 최근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 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8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09
2277 ‘2014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4년 20대 남성 진료비 증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89
2276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8
2275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2274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6
2273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9
2272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2271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5
2270 ‘17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 시설 전국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2269 ‘16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0
2268 ‘16∼17년 항공이용객 만족도… 에어부산, 전일본공수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6
2267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2
2266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45
2265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7
2264 ‘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 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