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18. 1. 국민제안)
▪ 중소기업에서 최근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 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9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3
2278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3
2277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2276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3
2275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3
2274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2273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3
2272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2271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2270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3
2269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2268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2267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3
2266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3
2265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