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18. 1. 국민제안)
▪ 중소기업에서 최근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 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88 국립생태원에 봄꽃 피다…'우리 들꽃이야기'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33
5887 국내 시판 60종 궐련담배에서 ‘흡연유도’가향성분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3
5886 2018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3
5885 소방 건설 등 생활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3
5884 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3
5883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3
5882 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33
5881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3
588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3
5879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5878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5877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3
5876 기아, 르노삼성, 재규어, 시트로엥, 혼다, 두카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3
5875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3
5874 고객중심 국가전문자격 시험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