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18. 1. 국민제안)
▪ 중소기업에서 최근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 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00 내게 맞는 고용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1
8499 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2
8498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7
8497 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딱’ 골라 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75
8496 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76
8495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0
8494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0
8493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6
8492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5
8491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8490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7
8489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8488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4
8487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3
8486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