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18. 1. 국민제안)
▪ 중소기업에서 최근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 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82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7
11681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9
11680 [해명]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보도 관련_(조선비즈 2.1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19
11679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25
11678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85
11677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마감…경쟁률 6: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93
11676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11675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11674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6
11673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1672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2
11671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4
11670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11669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정보, 17일부터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5
11668 ´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 만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 백세까지 간직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