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18. 1. 국민제안)
▪ 중소기업에서 최근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 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82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8 13
1168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3
11680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13
11679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11678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11677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3
11676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3
11675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3
11674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11673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3
11672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3
11671 1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3
11670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11669 코엔자임Q10 등 원료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11668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