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동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 : 총 92건

- 계약 중도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46.7%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2,616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고,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 불만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율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148

232

234

263

344

1,221

46.7

계약불이행

34

68

72

99

122

395

15.1

부당행위

53

45

26

41

34

199

7.6

서비스 불만족

27

25

23

43

45

163

6.2

서비스비용 과다 청구

34

26

17

16

30

123

4.7

기타*

115

116

91

92

101

515

19.7

총계

411

512

463

554

676

2,616

100.0


* 서비스 중 피부손상, 착용의류에 오염 발생 등


- 일부 업체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협회)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93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08.17
99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류'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8.17
991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14
990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18.08.14
989 찌는 듯한 무더위,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8.08.14
988 연이은 폭염, 바닷가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 2018.08.09
987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18.08.09
986 물놀이 사고…음주수영은 50대 이상, 수영미숙은 10대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08
985 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18.08.03
984 휴가 절정기, 안전수칙 지켜 안전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0 2018.08.02
983 지속되는 폭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18.08.02
982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8.07.31
981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07.30
980 “안전요원이 안 보이는 물놀이장은 불안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18.07.30
979 여름의 끝 8월에는 어떤 재난에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8.07.27
978 어린이 화상사고, 가정 내 주방에서 많이 발생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7.27
977 주식,선물 거래를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8.07.27
976 2018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18.07.25
975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7 2018.07.25
974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18.0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