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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24%→6.46%, 지역가입자 183.3→189.7원 -
-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은 2.37%(의원 2.7%, 치과 2.1%)  -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및 개선 -

▣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여직장가입자는 ’18년 6.24%’19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년 183.3→ 189.7원으로 한다.

 

▣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제공 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 당뇨병환자(12)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에 대해 추가 급여품목 확대 및 제2(19세 이상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차등 급여하기로 한다.

 

▣ 3차 상대가치개편(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을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8년 6.24%→’19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년 183.3원→ 189.7원으로 한다.

▣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한다.

▣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 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대해 추가 급여품목 확대 및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차등 급여하기로 한다.

▣ 3차 상대가치개편(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을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시작 -

 

□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환산지수 (의원․ 치과) 및 보험료율 결정 >

□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 → 10만 9,98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9만 4,284원 → 9만 7,576원 (’18.3월 부과 기준)

   -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주로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고통럽고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평안한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지칭

 


 ○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81개 기관 1,337병상 지정·운영중 (17.12월 현재)

  ** (종합병원급 기준 1일당) 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수준만 부담

□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하였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하였다.

   *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어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

□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 (종합병원 기준) >         

 

구분

현재

개선

병실

금액

본인부담 

병실

금액 

본인부담

기본병실

5인실

321300

16070

4인실

382160

19110

237300

11860

29600

14530원 

상급병실

2~4

인실

375960

18800

2~3

인실

398980

19950

291960

14600

307420

15370원 

임종실

443240

22160

임종실

471860

23590

359230

17960

38300

19020

 


 ○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 (의원급은 임종실 수가 준용)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하여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 → 가정형 35개, 자문형 30개 정도)

<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

□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4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 추가(2품목)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개선

 ○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1일 투여 900원 → (개선)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이상 2,500원)

 ○ 아울러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 (현행)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 → (개선)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
 
□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18.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개편 >

현행(15인 이내)

 

개편(18인 이내)

 

 

 

단장 건강보험정책국장(1)

 

현행 유지

공공기관(2)

가입자대표(3), 공급자대표(6),학계(3)

 

가입자대표(4), 공급자대표(7), 학계(4)

 

 


□ 상대가치점수제 도입(’01)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 상대가치점수 = 의사의 업무량 + 진료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 위험도
 ○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상대가치 개편 경과 >

 

상대가치 도입(’01)

1차 개편(’08’12)

2차 개편(’17’20)

성과

  • 개념 정립
  • 최초 도입
  • 객관화
  1. 개 진료과목 내 불균형 조정
  1. 개 유형별 불균형 조정 
  • 투입이동을 통한 실질적 구조개편 추진

한계

  • 관행수가 인정 → 상대가치 불균형 유지
  • 총점 고정 → 유형 간 불균형 해소 실패
  • 진찰료는 제외
  1. 개 유형 내 불균형 지속

 

 

□ 기획단에서는 ’18년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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