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8년 7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59개 국가에서 58개 국가로 변경
- 해제 3개국: 아이티, 이집트, 카타르
- 추가 2개국*: 말라위, 잠비아
* 케냐, 소말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 추가되었으나 기존 오염지역에 지정
- 변경 1개국: 중국(전체 지역) → 중국(11개 성‧시)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39를 통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 필수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8년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9종) :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검역법」으로 지정(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라위와 잠비아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 이집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는 오염지역에서 해제하였다.

-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오염지역에서 해제되는 ‘카타르’**의 경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메르스] ’12-’18.현재 : 총 2,220명 발생, 790명 사망(WHO, ’18. 6. 18.)
** 메르스 원발생지역(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접지역이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국내 입국시 주요 경유국임에 따라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

○ 또한,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지역에서 중국 11개 성(省)‧시(市)**로 변경되었다.
* [H7N9형 AI인체감염증] ’13년∼’18년 : 1,567명 발생, 615명 사망(WHO, ’18. 3. 2..)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 출국 2~4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과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섭취, 동물 접촉 금지 등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객의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출국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주의안내 SMS*를 제공하고, 입국 후에도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발열 등 증상발현 시 신고안내 SMS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함으로서 해외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검역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8-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06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29
1030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10304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85
10303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3
10302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6
10301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10300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10299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8
10298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7
10297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4
10296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0
10295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10294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10293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0292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9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