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영업장 이외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7월)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소분판매 품목 확대 등(7월)
- 영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18.6.28)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 명령제 시행(12월)
-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영업자가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개선

◈ HACCP 및 GMP 의무적용 확대 시행(12월)
- ‘13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제조·가공업체 및 ’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에 HACCP 의무화 시행
- ‘17년 매출액 20억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GMP 의무적용

◈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 및 외국 허가사항 확인 등 수입요건면제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모든 성분 표시하도록 개선

◈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 생동성시험과 임상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 임상시험관련 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강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필수 요건 마련

◈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11월)
- 소비자의 건강보호 위해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시

◈ 모든 유통 의약품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17.12월)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모든 성분 표시 확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됩니다.
○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7월부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하여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7월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하였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합니다.
*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의료제품 분야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됩니다.
○ 환자가 개인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7월부터는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 그동안 통관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개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했던 외국 허가현황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대신 확인합니다.
○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제공을 위해 치약,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全) 성분 표시를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에도 확대하여 첨가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임상시험 참여자 정보, 이상반응 평가 등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할 때 제목,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및 관리체계를 임상시험과 통합하고, 임상시험 중에 수집된 혈액, 뇨 등의 분석은 식약처가 지정한 검체분석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오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11월부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품질 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가 12월부터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17.12월)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0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7
5809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51
5808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61
5807 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4
5806 손상은 15~44세의 사망원인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8
5805 손쉬운 목, 어깨 운동,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0
5804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로 식중독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0
5803 손잡이 빠지는 (주)한샘 미송통판 양면도마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31
5802 손잡이 파손으로 인해 영·유아 낙상 위험 있는 Britax社 B safe 35 카시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213
5801 송학식품의 불량제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HACCP 인증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71
5800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9
5799 쇼핑, 선택관광 등 국외여행상품의 중요 정보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표준안’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8
5798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2
5797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5796 쇼핑몰평가10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