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9일부터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던 지난 3월 1만 4천 호에 이은 ’18년 두 번째 모집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올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6개 지구 총 8,069호로 서울 공릉(100호) 및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 등 수도권 8곳과 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양평·가평 외 지역)의 경우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의 경우 7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8천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1.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5910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5909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5908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31
5907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6
5906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5
5905 금융꿀팁 200선 - 93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9
5904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2
5903 2018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30
5902 폭염도 위반자도 꼼짝마라! 암행어사 나가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5
5901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1
5900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3
5899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5
58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5897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