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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조정

▷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명령 등 제재 절차 규정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가 확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18.10.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

미세먼지(PM10, PM2.5)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일반시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150 → 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표1

기타항목

(라돈)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산화질소)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하여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표2

시행시기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 신설>>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 신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되어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실내용 표지 부착 의무화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실내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하여 제품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의 혼동을 방지한다.

표3


기타 개정사항

적합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자의 위반사항 적발 시 세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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