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제4조제1항 및 제2항)와 관련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를 분담하는 교사(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로, 교무부장·연구부장 등이 있음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 “이후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교육부 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