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제4조제1항 및 제2항)와 관련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를 분담하는 교사(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로, 교무부장·연구부장 등이 있음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 “이후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교육부 2018-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49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6
10848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1084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5
10846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6
10845 장래가구추계:2017~2047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1
10844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3
10843 장기요양수급자, 우수 요양기관 선택 ‘더’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7
10842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10841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1
10840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77
10839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7
10838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2
10837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2
10836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3
10835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