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된다.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18-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9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2
1948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4
1947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5
1946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945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0
1944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2
1943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942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5
1941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1
1940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5
1939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1938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1937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1936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71
1935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