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된다.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18-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73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5672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5671 늦은 임신…건강출산 위해 ‘임신 중독증’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44
5670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7
5669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78
5668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4
5667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22
5666 뉴질랜드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7
5665 뉴스테이, 이제 “블로그에 상담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7
5664 눈알 모양 젤리 등 "판매하면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5663 눈만 뜨면 인터넷?스마트폰, 이제 쉼표를 찍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5662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4
5661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4
5660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7
5659 눈 오면 내 집 앞은 먼저 치웁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