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된다.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18-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77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86
5676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114
5675 보조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103
5674 '19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80.5만건, 서울 13.1만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119
5673 2020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 9만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5672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42
56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1
5670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5669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3
5668 ’19년 연간 지가 3.92% 상승, 토지거래량은 전년 대비 8.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1
5667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5666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566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3
5664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0
5663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