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 (점검대상) ’15.9.18일(관련법 시행일) 이후 타국여권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0 더 편리하고 새로워진 '내손안' 앱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8
5889 더 편리하고 똑똑해진 ‘공유누리’로 대한민국을 공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5888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0
5887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0
5886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3
5885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9
5884 더 나은 공공자원 이용 서비스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3
5883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1
588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5881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5
5880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6
5879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5878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6
5877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1
5876 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