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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의무화

-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8.12.6일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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