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속버스업계는 서울∼세종, 서울∼유성 등 200km 이하 중거리 노선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건의가 있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노선을 포함 전국 12개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신규 투입하고, 7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그 동안 서울∼세종 등 중거리 노선에도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필요성이 이용승객 및 고속업계에서 제기되었으나 관련 규정상 200km 이하 노선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객 선택권 확대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12월 관련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확대에 200km 이하 노선(서울∼세종, 서울∼유성, 서울∼연무대)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작년 6월 프리미엄 고속버스 1차 노선 확대 시, 추가 확대요청이 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노선 또한 이번 신규 투입 노선에 포함되었으며, 이번 확대(12개노선)에 따라 기존 운행 중인 14개 노선에 더해 총 26개 노선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신규 투입 및 증회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구체적인 운행 노선 및 요금, 1일 운행횟수는 아래 표와 같다.
 

요금표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은 우등형 버스 대비 1.3배 요금이 적용되나, KTX 요금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약 23% 저렴하며, 신규 노선에도 기존노선에 시행 중인 요금할인(15%)을 적용되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고속업계에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적용 중인 주중(월∼목) 할인요금(15%)을 신규노선에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프리미엄 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해당 고속회사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차권 금액의 5% 적립, 적립포인트는 해당 고속회사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차량에 한하여 사용

확대·신설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의 승차권은 7월 5일부터 고속버스 모바일 앱,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www.hticket.co.kr) 및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 및 프리미엄 마일리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02-536-646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의 확대는 전반적인 고속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고속철도(KTX, SRT),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58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5868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5867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5866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5865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5864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5863 소비자의 70%가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18
5862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5861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5860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5859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67
585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5857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9
585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