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후 질병・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등 자녀에게는 입학전형료가 면제‧감액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료와는 달리 면제・감액, 환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전형료를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아 입학전형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결제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대다수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전형요강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시・도 교육청별로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입학금에 대해서만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8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5777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5776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5775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9
5774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7
5773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77
5772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4
5771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8
5770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5769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5768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8
5767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42
5766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3 26
5765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5764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