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후 질병・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등 자녀에게는 입학전형료가 면제‧감액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료와는 달리 면제・감액, 환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전형료를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아 입학전형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결제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대다수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전형요강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시・도 교육청별로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입학금에 대해서만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24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59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5922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4
5921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 '객실정보의 정확성' 높고 '추가 비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5
5920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7
5919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7
5918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33
5917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3
5916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5915 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3
5914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0
5913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90
5912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591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5910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