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후 질병・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등 자녀에게는 입학전형료가 면제‧감액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료와는 달리 면제・감액, 환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전형료를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아 입학전형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결제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대다수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전형요강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시・도 교육청별로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입학금에 대해서만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0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4
1969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1968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5
1967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1966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965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4
1964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1963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1962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0
1961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6
1960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959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14
1958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1957 입원환자의 16.8%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0
1956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