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후 질병・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등 자녀에게는 입학전형료가 면제‧감액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료와는 달리 면제・감액, 환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전형료를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아 입학전형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결제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대다수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전형요강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시・도 교육청별로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입학금에 대해서만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80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2
5779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9
5778 새 학기는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40
5777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8
5776 ’19.12.30.부터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8
577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5774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4
5773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5
5772 우리 집 실내 공기질 ‘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9
5771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8
5770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5
5769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8
5768 골칫거리 취급받던 작업복 세탁, 공동세탁소에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1
5767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3
5766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