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421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4.01
342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2.03.14
341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0.11.17
3418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 익사 위험 있는 NEWAO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3.21
3417 적합성 평가 인증이 없는 Jiuran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0
3416 적합성 평가 미흡으로 익사 위험 있는 Swimbubs 유아용 수영조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1.05
3415 저속 주행 시 고주파 소음 발생하는 기아(주) EV6 차량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2.06.13
3414 재료 결함으로 베임 우려 있는 Mammut 눈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6 2023.04.20
3413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1.08.06
3412 재감염 및 60대 이상 환자비중 증가 따른 주의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08.16
3411 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Edelrid 등산 장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4.02.20
341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예방,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1.06.08
340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20.06.22
3408 장난감으로 인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04.23
3407 장난감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20.06.10
3406 장난감 공(Flashing Spiky Ball), 부품 떨어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18.05.17
» 장기렌터카, 다른 렌탈 상품보다 대여료 연체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6.22
3404 잠수시간 오표시로 감압증 위험 있는 Aqualung 다이브 시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04
3403 잠금핀 풀림으로 인한 부상 위험 있는 Little Tikes 유아용 보행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9.28
3402 잠금탭이 분리되어 손 부상 위험 있는 Mueller Austria 양파용 채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21.01.27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