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42 톨루엔 성분 과다 함유한 Zhanlida 접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23.04.06
1041 착용 중 벗겨질 위험 있는 Giro Sport Design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3.04.06
1040 감전 위험 있는 Svater 야외용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06
1039 LIFE스토리 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3.04.07
1038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위험 있는 Ancheer 전기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4.07
1037 가연성 요건 미준수하여 화상 위험 있는 Hatley 유아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7
1036 소형 부품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Revellino 장난감 자동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23.04.07
1035 터릿(Turret) 파손으로 익사 위험이 있는 XDEEP 스쿠버 레귤레이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3.04.07
1034 작동 중 컵 분리로 절단 위험이 있는 Amazon Basics 믹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23.04.07
1033 손잡이 파손 위험으로 리콜된 Mytrex Rebive 전기마사지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3.04.07
1032 분리된 배선이 포함되어 전기 감전이 위험이 있는 Blueque 젤네일 램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3.04.07
1031 화장품 금지 성분인 과산화바륨이 함유된 Kali Mehandi 염모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23.04.07
1030 알로인A 및 알로인B 함량이 높은 Lanzaloe 알로에 주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3.04.07
1029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감염 가능성이 있는 KOSKA 터키식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23.04.07
1028 과도한 비타민 A로 인해 반려동물 건강 위험 있는 Jungle pet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4.10
1027 카페인이 과다 함유되어 있는 Bang 에너지 음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23.04.10
1026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함유된 Boots 유아 종합 비타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3.04.10
1025 제품 사용 중 감전 위험있는 Bituxx 팬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10
1024 지지 기능이 미흡해 낙상 위험 있는 Sunveno 아기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3.04.10
1023 질식 위험 있는 Mizzie the Kangaroo 캥거루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227 Next
/ 2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