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날씨와 관계없이 실제 야구를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스크린야구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직장인 여가시간 활동·레저 장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화재에도 취약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비와 안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 규제 안 되고 소방시설도 미비해 화재에 취약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음.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음주자 이용 제한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기준(소방시설·비상구 등) 준수, 피난안내도 비치,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8-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413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 자전거 사고 예방에 헬멧 착용은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9.05.08
3412 FUNKO 열쇠고리, 니켈 함유로 알레르기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8.04.12
3411 레지오넬라증 증가 추세 지속, 환경관리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7.09.06
3410 여름의 초입 6월, 호우·폭염·물놀이·자전거 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0.05.28
3409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Carotone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0.04.13
3408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전화,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0.02.18
3407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2.27
3406 편리한 전기모기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08.09
3405 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8.06.04
3404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감기 증상과 유사한 바이러스수막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7.07.11
3403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Mr Porky Original Scratchings 돼지껍데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21.10.14
3402 승인되지 않은 GMO 성분 함유 가능성 있는 m&m 초콜릿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21.10.08
3401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20.08.26
3400 방학끝,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조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17.08.17
3399 각질제거제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 준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20.06.26
3398 명품월마트 / mpmarke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20.06.01
3397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19.10.23
3396 칠레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19.10.23
3395 살구씨 식품 섭취 시 시안화중독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19.06.04
3394 Little Tikes 스퀴시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19.03.12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