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날씨와 관계없이 실제 야구를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스크린야구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직장인 여가시간 활동·레저 장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화재에도 취약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비와 안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 규제 안 되고 소방시설도 미비해 화재에 취약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음.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음주자 이용 제한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기준(소방시설·비상구 등) 준수, 피난안내도 비치,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8-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061 가구업체 ‘원갤러리’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3.04.11
2060 사용 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Peineili 성기능 제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3.08.17
2059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8.04.06
2058 장난감 공(Flashing Spiky Ball), 부품 떨어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8.05.17
2057 식약처, 구강용 ‘벤조카인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 금지토록하는 안전성 서한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8.05.29
2056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9.02.07
2055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9.03.26
2054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9.12.03
2053 스키장 어린이 사고! 예방법 꼭 기억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01.31
2052 전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04.22
2051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07.23
2050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08.04
2049 리벳 파손으로 사용자 부상 위험 있는 예초기 날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11.23
2048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Bausch+lomb 렌즈액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7.12
2047 사용기한 내에 성분 함량이 미달 되는 나보린 약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9.14
2046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RKOPHARMA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10.08
2045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10.07
2044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2.02.10
2043 발화 우려가 있는 칼텍 휴대용 살균탈취기(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2.03.14
2042 종합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2.0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