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안과 관련 소비자피해,‘백내장’등 노인성 질환 부작용 많아

- 영구적인‘시력상실’53.3%는 당뇨환자 -

이 자료는 9월 3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일 12시)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노인성 안과질환 수술 후 실명 등의 부작용 발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의 병력을 가진 고령자는 부작용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3년(2012년~2014년)간 안과 관련 피해구제 81건을 분석한 결과, 75건(92.6%)이 부작용 발생 건이며, 이중 영구적인 시력상실 장애가 30건(40.0%)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780건 → 2013년 925건 → 2014년 1,002건 → 2015년. 6월 484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피해가 64건(79.0%)으로 가장 많고, ‘처치’ 8건(9.9%), ‘투약’ 6건(7.4%) 등으로 나타났다.

1 질환 종류별은 백내장 37건(45.7%), 망막질환 15건(18.5%), 녹내장 5건(6.2%) 등으로 노인성 안과질환이 70.4%로 나타났고, 이외 시력교정은 9건(11.1%)이었다.

 

한편, 소비자가 가진 병력을 분석해 보니, 전체의 43.2%(35건)가 ‘당뇨’ 및 ‘고혈압’ 질환이 있었다. 특히 망막질환의 경우 15건 중 12건(80.0%)이 당뇨’ 환자로 나타났다.

 

2 또한 영구적인 시력상실 장애발생한 30건 중 당뇨 병력이 있는 경우는 16건(53.3%)이고, 염증이나 안구건조 등 기타 부작용 45건 중에도 23건(51.1%)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50대(23명, 28.4%), 60대(16명, 19.8%), 70대(13명, 16.0%) 순으로 주로 50~70대(52명, 64.2%)에 집중됐고, 남성(50명, 61.7%)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과 관련 피해 중 의료기관의 주의 또는 설명의무 소홀이 인정된 경우는 70건(86.42%)이며, 이 중 배상으로 해결된 경우는 52건(74.3%)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가 안과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 진료 시 당뇨, 고혈압 등의 병력과 약물 복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 수술을 받기 전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 예방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고 ▲ 백내장 수술 후 통증 등이 있으면 염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 당뇨환자의 경우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은 경우라면 성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9-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6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4
3675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61
3674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관리자 2015.01.14 240
3673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24
3672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8
3671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3
3670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9 108
3669 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0
3668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5
3667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3666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4
3665 이제 ´내 손 안에 보건소´로 건강관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93
3664 이제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19
3663 이제 거리가게(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8
3662 이제 건강정보도 구독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9
Board Pagination Prev 1 ...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