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보육 분야 후속조치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 특례업종은 노사 협의한 경우 휴게시간 변경 운영 가능
○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인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하였다.
○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으며,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 이 점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주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 첫째,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한다.
-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 국비지원 : 3만4748명,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 3,608명
○ 둘째,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 휴게시간 보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셋째,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하여,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 넷째,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였다.
- 단,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 그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 65세로 개정하였다.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