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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

 ◇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시행

 ◇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89만 세대, (인상) 39만 세대, (무변동) 135만 세대
 

 ①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년만에 폐지

 ② 자동차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61%의(181만 세대) 자동차보험료 0원

 ③ 재산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0원

 ④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 보험료 △21%(2.2만 원) 인하

 
피부양자
 피부양자 2003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 (피부양자 유지) 1968만 명


 ①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②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23만 세대)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

 ③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 (보험료 인상) 15만 세대, (무변동) 1674만 세대


 ① 월급 外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고,

 ○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 (未 신고) 46%, (연소득 0~500만원 신고) 27%

 ○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재산 보험료 축소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200만 원 재산 공제 실시

 ◇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 면제 : 소형차(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축소 : 중형차(1,600~3,000cc, 4천만원 미만) 보험료 30% 감면

 ◇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 일부 인상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A씨(여, 43세)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9만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1만원이 부과되어 매월 내야 하는 6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

 

 소득・재산이 적은 프리랜서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B씨(여, 21세)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 연 77만 원(과세소득 기준),
38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음


  - 서울에 사는 학원강사 B씨는 성별・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1만 원의 평가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1.9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 (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6만 원을 포함한 월 4.8만 원 보험료 납부

 ○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

 ○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 556만 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월 평균 3만원) 폐지


□ (재산보험료 축소)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31%) 재산보험료 0원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 재산보험료 40% 인하


□ (자동차보험료 축소)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 181만 세대(자동차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61%) 자동차보험료 0원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 공적연금소득은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50%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 고려


 ⇒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 보험료 약 17%(5.6만 원) 인상

 


<  지역가입자 개편 효과 >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억 2천만 원→ (개편) 3,400만 원 초과재산: (현행) 과표 9억→ (개편) 5억 4천만 원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노인, 청년(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 가능

 ◇ 1단계 개편 기간동안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 : 월 21만 원 신규 납부


C씨(남, 70세)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며,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임
본인의 연금소득 연 3939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 배우자는 과표 3.3억 원(시가 7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100만 원) 수준


  -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천만원, 재산이 과표 8.3억 원(시가 17억 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7월부터는 C씨와 배우자가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9만 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고액 재산가 → 지역가입자 : 월 27.5만 원 신규 납부


D씨(여, 53세)는 금융소득 연 3333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이며 자동차 2대를 갖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 대구에 사는 D씨는 약 3333만 원의 금융소득, 시가 18억 원의 재산, 중형차와 소형차 각 1대씩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다.

  - 7월부터 D씨는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7.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11.9만 원 보험료 감면 반영)


 직장가입자의 형제인 취업준비생 : 보험료 변동 없음


E씨(여, 24세)는 소득・재산이 없으며 언니(여, 26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


  - 대전에 사는 E씨는 취업준비생으로 별다른 소득・재산 없이 직장인인 언니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다.

  - E씨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재산이 적어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하여 연소득이 1억 20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  2단계 개편시 : [소득] 연소득 2000만 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환


 ⇒ 7만 세대(피부양자의 0.6%) 보험료 18.8만 원 신규 납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 적용 기준 :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 23만 세대(피부양자의 11%) 보험료 2.9만 원 신규 납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한다.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피부양자 개편 효과 >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상위 1% 직장인 부과 확대

 ◇ 직장인 99%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일반 직장인 : 보험료 변동 없음

F씨(남, 41세)는 월 보수가 330만 원이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F씨는 월 보수가 330만 원이며 월 10.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F씨는 월급 외에 금융, 임대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보유자 : 월 5.1만 원 인상 (8.4만 원→13.5만 원)

G씨(남, 59세)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며,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연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G씨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고,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8.4만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 G씨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7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1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14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 12.6만 원 인상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 10만 세대 증가


 보험료 상한선을 매년 조정한다.

□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16년 20만 6438원)의 30배에 연동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 적용)

  ** 기존 보험료 상한선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장기간 고정됨

 ○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천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천 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 4천 세대(직장가입자의 0.02%)의 보험료 평균 50.4만 원(기존 보험료의 21%) 인상
< 직장가입자 개편 효과 >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 효과 총괄 >

□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효과 >


<  고소득 가입자 적정 부담 효과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 재정 영향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 원 수준

 ○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평가소득 기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도록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 계획 : 변경 보험료 등 사전 안내 일정 】

□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 아울러 6월 2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첫화면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배너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편 보험료 확인

 ○ 7월 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한다.

  -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세대는 7월 5일부터 안내문 발송

□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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