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우수등급 17.7%P 상승(31.2%→48.9%), 미흡등급 3.8%P 감소(4.6%→0.8%)-
-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1그룹) 1만 명 이상, (2그룹) 300명 이상~1만 명 미만, (3그룹) 300명 미만
○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그룹별로 평가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1그룹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2그룹은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그 중 일부기관(33개소)*은 방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고, 3그룹에 해당하는 검진인원이 적은 기관은 기본교육 이수여부만 평가하였다.
* 출장검진기관(24개소) 및 방문조사 대상기관 비율이 5% 미만 광역시도 중 일반검진 건수가 많은 기관(9개소)
○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3그룹은 “교육이수” 또는 “교육미이수”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 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 2주기 평가결과를 1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평균점수는 4.7점(83.5점 → 88.2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로 나타났다.
○ 검진유형별로는 일반검진, 대장암검진, 간암검진 및 자궁경부암검진의 4개 유형에서 평균점수와 우수등급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전체(8개)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다.
○ 다만,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2주기 평가방식이 강화(자가입력 방식 → 자가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되면서 1주기에 비해 평균점수가 하락하였다.
□ 평가결과를 검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점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영유아 검진기관은 평균점수가 95.9점, 우수기관의 비율은 92.4%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78.4점, 우수기관 비율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방암검진의 경우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만으로 평가를 받는 등 평가방법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 검진기관 규모별(1그룹, 2그룹) 평가결과, 영유아검진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1그룹(1만 명 이상) 검진기관이 2그룹(300명이상∼1만 명미만) 검진기관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 평균점수는 1그룹 검진기관이 91.4점으로 2그룹 검진기관의 88.1점보다 3.3점 높게 평가되었고, 우수등급 비율은 1그룹 검진기관이 69.0%로서 2그룹 검진기관 47.9% 보다 21.1%p 높게 평가되었다.
○ 특히, 1그룹 검진기관의 미흡등급 비율은 0.7%로 2그룹(0.8%) 보다 0.1%p 낮으며, 위암검진(0.9%)과 유방암 검진(3.8%)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기관은 없었다.
□ 기본교육 이수여부만 평가한 3그룹 검진기관(검진건수 300건 미만)의 경우, 전체 교육이수율은 89.7%이며, 영유아검진이 96.3%로 가장 높고, 유방암 검진이 71.9%로 가장 낮았다
* 다만, 간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3그룹에 해당하는 기관수가 각각 13건, 32건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음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또한 “미흡등급 검진기관”, “보통등급 검진기관 중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기관”, “기본교육 미이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특히, “미흡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점검를 실시하여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