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15,787 단지·932만 세대(e-나라지표·국토부, ’18. 5월 기준)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입니다.
규제신문고 접수된 대표사례
- △△구청은 CCTV방식만을 허용한 현행 관련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
-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카메라(943대)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조치(’18.2월)
⇒ 철거와 재설치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과 불편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토부는 국조실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관련 현황을 파악,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확인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당규제 신설시(‘11년) 당시 기술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예시) 침입탐지 자동알람, 정전시 자동녹화, 카메라훼손 즉시 탐지 등
진입규제 개선으로 사업자간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