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발견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국내에 수입·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6월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18 ]